○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ㄱ. 택지는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율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ㆍ허가시 용적률의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ㆍ공급하는 방식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이 주장하였다.
○ 복합쇼핑몰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기간 초 부동산가격: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연 3천만원 (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2% ○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 상환함
ㄱ. 기타소득 ㄴ. 매도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저당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 총투자액: 15억원 ○ 지분투자액: 4억원 ○ 유효총소득승수: 6 ○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 부채서비스액: 6천만원/년 ○ 영업소득세: 1천만원/년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ㄴ.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1’이 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ㄱ.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상환액과 대출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ㄷ. 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ㄹ.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관의 총 이자수입 크기는 ‘원금균등상환방식 > 점증(체증)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순이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6% ○ 대출기간: 20년 ○ 저당상수: 0.087 ○ 원리금 상환조건: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연 단위 매기간 말 상환
○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부동산이 5% 우세함 ○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부동산이 3% 열세함 ○ 형상 및 고저는 동일함 ○ 행정상의 규제정도에서 대상부동산이 4% 우세함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 ㄴ ) ○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m2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m2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3억원 - 거래시점: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